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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7. 03:03경 청북 청주시에 있는 ‘B’에서 피해자인 위 금거래소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7,7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고는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7. 03:3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마를 받고는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설명, 내사보고(F 업주에 대한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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