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들 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9. 인천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7. 30.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200g 짜리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5,749,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30.부터 2016. 1. 21.까지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68,479,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34kg 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김 포 공항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서울 마포구 소재 E 오피스텔에서 C, D와 공모하여, 그들 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0g 짜리
금괴 5개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1kg 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조사보고( 압수 수색 결과 보고), 조사보고( 압수한 휴대 전화기 문자 메시지 출력자료)
1. 감정서( 시가, 밀수입), 감정서( 시가, 밀수출)
1. A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