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차 546호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8. ‘C 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1. 29.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 ‘C’, 제 3 채무자 ‘ 피고’, 청구금액 ‘50,526,600 원’, 피압류채권 ‘C 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 ’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 타 채 8458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1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 편 C는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2020 하단 615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 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파산 선고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 능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 처분권이 파산 관재인에게 전속하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48조 제 1 항은 ‘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 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 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