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4.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파인힐스cc, 2011. 8. 20.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해피니스cc에서 홀인원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각 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3. 19. 전남 장성군 동화면에 있는 푸른솔cc에서 홀인원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2012. 7. 17.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4,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중 원고가 다투는 홀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2014. 4. 18.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이 그 전에 무효였는지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