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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6 2014가합1441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표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홀인원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으로 각 500만원씩 합계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2012. 12. 18., 제2보험계약이 2013. 10. 17. 각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홀인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피고가 이미 홀인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다투는 홀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그 전에 무효였는지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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