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24 2015가단14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15. 11.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의 취지 원고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2015. 11. 12.)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