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7가합72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72,000원및 그 중 107,280,000원에 대하여는 2016.3.21.부터, 37,824,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37,472,000원에대하여2016.3.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피고는 107,280,00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 시점인 2016.3.21.부터, 37,824,00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 시점인 2016. 7. 28.부터, 92,368,00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 시점인 2016. 9. 20.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