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11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