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7가단6004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근로자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복지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항목에 “기본급여, 가족수당, 직책(직무)수당, 성과연봉 중 일부(130,000원만 포함), 자체 성과급”만을 포함하였고,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같이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들이 이 법원 2016가합22048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가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은 모두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나57113 퇴직금 청구, 대법원 2018다219123 퇴직금 청구))을 하여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정한 퇴직금과 이들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은 원고들에게 각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