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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589589
임금(퇴직금)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가.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1 내지 179, 231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 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79, 231 기재 원고들 이하 ‘원고 1’ 또는 원고 1 내지 179'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할 경우 위 목록 순번 기재 원고를 의미한다

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고 이하 원고 1 내지 179, 231을 '원고 재직자들'이라 한다

, 원고 180 내지 230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퇴직일’란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 180 내지 230을 ‘원고 퇴직자들’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봉’을 지급하여 왔는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돈을 납입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연봉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련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시행요강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3조(연봉의 구성) 직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1. “연봉”은 기본연봉, 부가연봉,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직원의 역량과 성과 및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적인 연봉을 말하며 기본급과 직무급 및 가산급으로 구성한다.

3. “부가연봉”은 기본연봉 이외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연봉으로 법정수당을 말한다.

4. “성과연봉”이라 함은 직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을 말한다.

제4장 성과연봉 제13조(경영평가성과급) ①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평가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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