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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19나6776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는 1983. 6. 1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5. 7. 1. 퇴직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048 퇴직금청구 사건에서 퇴직 시 누락된 성과연봉 등을 산입하여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여,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청구금액인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재산정한 퇴직금 60,392,160원에서 기수령한 퇴직금 57,308,966원을 뺀 나머지 3,083,194원과 2011. 1. 1.부터 2015. 6. 30.까지 재산정한 퇴직금 30,311,005원에서 기수령한 퇴직금 24,231,818원을 뺀 나머지 6,079,187원을 합산한 9,162,381원 전부가 인용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부산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57113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로 확정되었다.

(갑 1, 7, 을 1~3, 7, 8,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판결이 확정된 위 퇴직금청구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2010년도 퇴직금을 재산정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지급된 성과연봉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성과연봉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특정하여 퇴직금의 일부에 대하여서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퇴직금을 19,306,283원으로 재산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 인용 금액과의 차액인 10,143,902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16. 8. 31. 입증자료로 2011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내역을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2017. 3. 30.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요청에 응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성과연봉은 2011년에 도입되었으므로 2010년에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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