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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22048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복지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퇴직금의 지급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퇴사일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각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항목에 “기본급여, 가족수당, 직책(직무)수당, 성과연봉 중 일부(130,000원만 포함), 자체 성과급”만을 포함하였고,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 등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사내규정 등 피고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및 성과급의 총액을 말하며, (중략) 제5조(지급제도) ① 임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12로 나눈 연봉월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임원 및 별정직 직원의 보수는 고정급적 연봉제로 한다.

제23조(성과급)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연 100%이상 지급하되, 차등지급할 수 있다.

피고 연봉제 시행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직무급, 성과연봉, 성과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연봉체계) 임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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