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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약 10m 로 짧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13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9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은 합계 2,5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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