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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4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및 H 등에게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E에 대한 여성 접대부 알선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 가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165,000만 원을 결제해 버렸다.

너무 과다한 비용이라 생각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경찰에도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 이 갑자기 찾아와 자신에게 카드 깡을 요청하여 165,000원을 결제하고 현금 120,000원을 주었으나, E이 현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래 연습장에서 카드 깡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H 등에 대한 여성 접대부 알선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 ‘ 처음에는 일행이 아는 도우미를 부르려고 하다가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직접 도우미 2명을 불러 주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바가지를 씌우려고 해서 실랑이를 벌였다’ 면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 자신은 도우미들에게 전화를 걸어 줬을 뿐이고 H이 직접 도우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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