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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C(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은 전화 대출사기조직을 총괄하는 자이고, D(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 E(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은 위 C을 보좌하여 위 전화 대출사기조직을 총괄하는 자이며, F, G, H, I, J, K(각 같은 날 구속기소)는 위 전화 대출사기조직의 관리부장으로서 각 전화 대출사기조직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관리부장들에게 고용되어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전화유인책들이다

(이하 공범들을 “C 등”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C은 대구 남구 L 2층 등 대구 남구 및 서구 일대에 14개의 전화 대출사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유인책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각 관리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사무실의 실적을 보고받아 그 실적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대출보증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D, E은 각 사무실로 사용할 점포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및 인터넷 전화기 등의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각 관리부장들 및 전화 유인책들의 식사를 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 G, H, I, J, K는 각자 전화 대출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전화유인책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전화유인책들이 출근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 C에게 전송하여 보고), 위 C으로부터 대출사기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전화유인책들에게 나눠주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오면 이를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C으로부터 입금계좌를 전달받아 대출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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