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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중국 청도시 청양 구에 위치한 C 아파트 6동 601호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위해 만들어 진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한 후 현대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위 조직은 D 아래에 2,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팀은 팀장 E, F, 불상의 조선족 아래 5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팀장의 지시에 의해 팀원들은 현대 캐피탈, 하나 캐피탈, 씨티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의 명목의 금원을 대포 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 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10~20% 의 성공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총책 D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범행에 필요한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고

보고를 받으면 인출 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 K, L, E 등과 함께 D, F의 지시를 받아 전화 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F에게 보고 하는 등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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