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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로,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었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 등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에게 B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텔레마케터(TM)’로 일하는 사람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자이고, D와 E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감독 및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고, 편취한 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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