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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3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H은 전화 대출사기조직을 총괄하는 자이고, I, J은 위 H을 보좌하여 위 전화 대출사기조직을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위 전화 대출사기조직의 관리부장으로서 각 전화 대출사기조직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위 관리부장들에게 고용되어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전화유인책들이다

(이하 공범들을 “H 등”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 H은 대구 남구 AH 2층 등 대구 남구 및 서구 일대에 14개의 전화 대출사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유인책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각 관리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사무실의 실적을 보고받아 그 실적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대출보증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I, J은 각 사무실로 사용할 점포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및 인터넷 전화기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각 관리부장들 및 전화 유인책들의 식사를 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전화 대출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전화유인책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전화유인책들이 출근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 H에게 전송하여 보고), 위 H으로부터 대출사기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전화유인책들에게 나눠주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오면 이를 위 H에게 전달하고, 위 H으로부터 입금계좌를 전달받아 대출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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