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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1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 A은 중국 광둥성 J 아파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머무르면서 편취한 휴대전화기를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배분할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K은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L, M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B,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검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들고,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자라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콜센터 사무실을 만들었다

거나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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