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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채무자 E이 피해자 F이 대표로 있는 서울 동작구 G빌딩 4층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갔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D은 2012. 5. 16. 15: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I으로부터 ‘E은 위 사무실에서 퇴사하여 현재 근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I이 E을 숨기고 있다고 오해하였다.

그리하여 D, 피고인 B은 I의 넥타이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I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며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30경까지 피해자 F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와 D은 2012. 5. 16. 15:3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D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탁자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2. 5. 16. 15:3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D, 피고인 B과 I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탁자 위로 달려가면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진달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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