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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합10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D, E, F과 함께 모두 러시아 국적의 일행들이고, 피해자 G, H, I, J는 러시아 국적의 일행들이다.

피고인

A와 K, C, D은 2019. 3. 31.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문제로 피해자 I, J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K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위 피고인 일행들은 시흥시 N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왔다가 피고인 A와 C, D은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E에게 전화를 하여 ‘안산에서 K이 맞았다. 상대방이 인원이 많으니 우리쪽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칼을 준비해가자’고 이야기하여 E는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와 C, D은 E의 집 앞으로 가서 E와 F을 만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가 위 사정을 말하고 피고인 B을 데리고 나왔다.

이에 위 6명은 피해자들을 찾아 혼내 주기로 하고, 그 중 피고인 A와 C, E는 폭력상황을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준비하고는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과 C, D, E, F은 2019. 3. 31. 04:55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편의점 야외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 I, J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을 향해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 I를 향해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들어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넘어뜨린 피해자 I, J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 G의 복부 부위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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