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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167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9. 30.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E와 합병 및 상호변경을 통해 우회상장된 코스닥상장업체인 주식회사 F(2011. 5.경 상장폐지)의 미디어사업부분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웹GIS사업부분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F의 자금 조달ㆍ관리ㆍ집행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 12.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E의 최대주주인 H과 사이에 H 지분 및 우호지분을 (주)F이 금 100억원에 인수하여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0. 9. 16.까지 합계 76억원 상당을 H 등에게 납부한 후 2010. 10. 5.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을 완료하였다.

피고인들과 (주)F의 재무담당상무인 G은 합병 전 (주)E가 2년 연속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2010사업연도에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종목을 탈피할 수 없고, 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자 분식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장을 유지하고 관리종목을 탈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 피고인들과 G은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F의 제24기(2010. 1. 1. ~ 2010.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 미국법인(J) 매각 2010. 10.경 외부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주)E가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 46억원 상당 미국법인(J) 지분법적용 주식의 자산성에 의문을 품고 있어 46억원 전액이 손실 처리될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0. 11.경 관계사인 (주)K에 위 미국법인(J)의 지분법적용 주식 전량을 3회에 걸쳐 합계 46억원 상당에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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