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4. 5. 3. 피고 소유의 B 굴삭기에 관하여, 2004. 8. 4. 피고 소유의 C 굴삭기(이하 B 굴삭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기장을 이용하고 원고의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는 대신 원고에게 관리료로 월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경부터 원고의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 11.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5. 29.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600만 원(2012. 6. 30.까지의 지입료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2012가소3928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라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굴삭기를 주식회사 성제건설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 주식회사 성제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굴삭기의 양수인으로서 위 각 굴삭기로 인한 관리비, 보험, 각종 세금 및 제반 사고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마. 원고는 전출대장(원고 명의로 등재된 중장비에 관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장부)에 이 사건 각 굴삭기의 차주가 2012. 7. 11. 주식회사 성제건설로 바뀌었고 관리료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원고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2. 9. 25. 이 사건 각 굴삭기를 주식회사 세풍기업에 매도하였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