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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62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부부이고, 피고는 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은 F를 통하여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으로부터 굴삭기(형식 R984, 규격 89.3톤, 차대일련번호 H,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3,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 29.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등록을 마쳤다.

C은 이 사건 굴삭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2010. 1. 29.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G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 등은 2012. 12. 25.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3.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대커머셜은 2013. 4.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에 C,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4. 1.경 F를 통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매매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F의 아내 I의 계좌로 15,000,000원, 2010. 4. 6. 주식회사 G의 계좌로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았다.

C은 이 사건 굴삭기가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3. 12. 11.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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