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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시점, 피고인에 대한 채혈시점 및 채혈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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