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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 부터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6. 6. 21:40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선행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의력이 술로 인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상대차량 운전자인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을 때 술 냄새가 났고 눈도 풀려 있어 바로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바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G에게 모친상을 당하여 음주상태에서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보험접수 및 이와 별도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G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사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위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단속 수치 이하의 술을 마신 피고인이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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