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알콜중독 상태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과 채혈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2:3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4%를 초과하였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km 구간을 넘어지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경찰관의 채혈 요구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 무인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441% 또는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사실조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인 2017. 7. 7. 12:16경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에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 넘어지셨다. 약주를 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길가에 쓰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