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7. 12. 17. 22: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22:48 경부터 같은 날 22:58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관리하는 ‘E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평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꺼 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냉장고 위에 놓여 져 있던 호박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병 상자에서 소주병을 꺼 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10 분간 방해하였다.
나. 2017. 12. 17. 23: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23:25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위 1 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입구 앞에 세워 져 있던 빈 병 상자에서 빈 소주병 수개를 꺼내
어 이를 위 식당 입구 앞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세워 져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5 분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11. 6. 10:35 경 경남 거제시 계룡로 70에 있는 향군회관 앞 인도에서 피해자 F이 설치해 둔 ‘G’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소훼시킴으로써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및 첨부)
1. 수사 협조 요청 회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