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1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11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06:30경부터 10: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면서 화가 나 소주병 1개를 기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에 소주병 2개를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내 동생들 불러서 여기 다 뒤집어 엎는다. 빨리 술 가져와.”라고 협박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파편들을 피고인의 얼굴에 묻힌 상태에서 손으로 비벼 피를 흘리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쳐다보지마.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마음대로 꺼내 손님들이 앉아있는 각 테이블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올려놓는 등 약 4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느끼지마. 느끼지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3회 강제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11. 14:02경 청주시 서현중로66에 있는 서청주농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