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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5905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9. 9. 자동차해상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노르웨이 법인인 B회사(B, 이하 'B'라 한다)와 스웨덴 법인인 C회사(C, 이하 'C'라 한다)가 각 40%를, 국내 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각 12%, 8%를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B는 2008. 7. 2. 몰타공화국에 F회사(F, 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8. 9. 2.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40%를 F에 현물출자하여 F이 원고의 주식 4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C도 그 무렵 스웨덴 법인인 G회사(G,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40%를 G에 현물출자하여 G가 원고의 주식 40%를 소유하게 되었다.

D와 E는 변함없이 각 원고의 주식 12%, 8%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0. 4. 2. F에 11,393,000,000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몰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몰타 법인인 F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노르웨이 법인인 B인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 1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1,708,949,9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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