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9. 9. 자동차해상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노르웨이 법인인 B회사(B, 이하 'B'라 한다)와 스웨덴 법인인 C회사(C, 이하 'C'라 한다)가 각 40%를, 국내 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각 12%, 8%를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B는 2008. 7. 2. 몰타공화국에 F회사(F, 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8. 9. 2.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40%를 F에 현물출자하여 F이 원고의 주식 4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C도 그 무렵 스웨덴 법인인 G회사(G,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40%를 G에 현물출자하여 G가 원고의 주식 40%를 소유하게 되었다.
D와 E는 변함없이 각 원고의 주식 12%, 8%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0. 4. 2. F에 11,393,000,000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몰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몰타 법인인 F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노르웨이 법인인 B인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 1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1,708,949,9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