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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9 2016구합74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2.1.원고에게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중 순번 1, 2, 11 기재 각 법인세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3. 30.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현재 헝가리 법인인 B회사(B, 이하 ‘B’이라 한다)가 원고의 주식 70%,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원고의 주식 30%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B은 1997. 7. 15. 헝가리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상의 헝가리 거주자이다.

영국 법인인 D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현재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법인인 E회사(E, 이하 ‘E’라 한다)은 원고, B, D 등을 비롯한 F 그룹(이하 ‘F그룹’이라 한다)의 최상위 주주이고, 이들 사이의 관계는 [별지2] 출자구조도 기재와 같다.

다. E와 캐나다 법인 G회사(G, 이하 ‘G’라 한다)는 2004년에 원고의 주식을 각 23.6% 및 46.4%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5. 5~7월경 E가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을 H회사(H, 이하 ‘H’라 한다)에, G가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을 B에 각 현물출자 또는 증여하고, 2005. 9~12월경 E가 보유하던 H 주식을 캐나다 법인 I를 거쳐 D에, G가 보유하던 B 주식을 D에 각 이전하고, 2006. 10월경 B이 H를 흡수합병하여, [별지2]와 같은 출자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1월부터 2014. 3월까지 중간배당 및 기말배당으로 [별지3] 배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955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B에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4.545%를 적용(지방소득세 포함시 제한세율 5%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 합계 17,977,272,730원 및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합계 1,797,727,27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5,725,000,000원을 B에 송금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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