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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재나29
토지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99197호로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3가단260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12. 2.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3나22034(본소), 2013나22256(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0. 17.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4. 10. 23.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다시 대법원 2014다77598(본소), 2014다77604(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취득시효의 점유개시 기산점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1987. 3. 28.로 잘못 인정하는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를 범함으로써 실제 피고의 점유개시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이 사건 연접토지 중 인천 중구 F 대 781㎡를 매수한 1985. 12. 24.경 이전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피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에 담장을 쌓은 시기는 이 사건 연접토지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직후인 1987. 3. 28.경이 아니라, 이 사건 연접토지 중 인천 중구 F 대 781㎡를 매수한 1985. 12. 24.경 무렵이어서, 피고는 1985. 12.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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