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84743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2가단238427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10. 26.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나61499(본소), 2012나61505(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6. 2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후 피고가 대법원 2013다67396(본소), 2013다67402(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1. 14. 상고기각 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가 원고와 C 사이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에 기초하여 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②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여 피고에 대하여 7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가 반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도 누락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먼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위 건물의 인도를 요구받고 이에 대하여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주면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