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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재나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7269호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7가단13853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10. 1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나81182(본소), 2017나81199(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도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18. 5. 17.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5. 28.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8. 6. 12.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중 10%에 해당하는 37,000,000원을 선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위반하여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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