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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474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8.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망인은 2013. 10. 28.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50,000,000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의 식당 개업을 도와주었는데, 망인 또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망인과 피고의 다른 형제인 E은 2014. 8. 28.에 30,000,000원을,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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