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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18가단11676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3, 7, 9 내지 12번 기재 각 물건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2013. 10. 14.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매각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 B은 이 사건 공장에 ‘하향식 필름 EXTRUDER’ 기계, ‘하향식 FILM EXT’ 기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필름제조기계’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여, 식품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필름을 생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5. 11. 및 2018. 8. 12.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 위 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필름제조기계 등에 관하여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 이 사건 필름제조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신청을 하여, 2017. 6.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들이 매각을 받아 2018. 3. 20.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필름제조기계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있는 물건인데,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 이 사건 필름제조기 등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각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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