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충남 연기군 C, D, E 각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 A, B, C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가, F이 1998. 11. 4.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을 매수하였고, G이 2000. 5. 10. 다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명일산업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을 매수하여 2003.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주식회사 명일산업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2007.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주식회사 명일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장 A동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유체동산, 이 사건 공장 B동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유체동산, 이 사건 공장 C동에 있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1. 1. 14.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1.부터 2012. 1. 12.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그 곳 컨테이너 및 이 사건 공장 B동 안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제5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17, 18, 19, 2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을 소유할 당시 다음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3번(컨테이너 3×4m 1대)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1번부터 36번) ③ 별지 제3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1번(귀뚜라미 보일러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