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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0.25 2018노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 사실 오인’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항소 이유는 법리 오해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1)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가항( 강제 추행의 점) 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 E( 가명) 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사전 양해를 구했고, 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2)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나 항( 강제 추행의 점)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3) 제 1 원 심 판시 제 2 항( 강도 상해의 점) 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4) 제 1 원 심 판시 제 5 항(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당시 충돌의 세기나 차량 파손 부위, 피해자 M가 앉아 있던 위치 등에 비춰 보면, 위 교통사고와 위 피해자가 호소하는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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