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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0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강제 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진술내용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 있었고, 피해자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급하게 F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집으로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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