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7:00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303동 2202호에서, 피해자 D( 여, 32세) 과 디지털 도어락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부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방어 행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