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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3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2017. 4. 13. 22:5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 F(28 세, 여 )에게 “ 네까짓 게 뭔 데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 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쪽 옆구리에 올라타서 양팔을 등 뒤로 잡아 꺾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코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F 상처 부위 사진, F 상의 사진

1. CCTV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C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제지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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