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대구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게임머니를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5,000만 골드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2억 5,000만 골드를 230,000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모두 반환된 점,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이 한차례 발부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