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B의 제안으로 B, C가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D, E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종업원으로서 가담하기로 B,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B, C는 2013. 1.경부터 2018. 9. 6.경까지 중국 광저우시 및 칭다오시 청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 “G”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광고,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등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충전ㆍ환전, 경기 등록, 배당률 조정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이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위 회원들의 예측이 빗나가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위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회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