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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5 2020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입주하여 귀금속 보석 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13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C연합회의 회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연합회에 소속된 대다수의 회원들이 마치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D선거구) 후보자인 E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2. 10:30경 F에 있는 G 기자회견실에서 사실은 위 회원들 중 29명만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데에 동참하기로 하였음에도, H언론 소속 I 기자 등 8명의 기자들을 상대로 ‘J시 귀금속 보석 산업 종사자 일동이 제21대 총선 후보자인 E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며, 그 내용이 기재된 지지선언문과 131명의 성명이 기재된 지지선언인 명단을 함께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간이진술서 내사보고(지지선언 131명 중 일부에 대해 유선으로 지지여부 확인), 내사보고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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