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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2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C조합 조합장이던 1998. 4. 위 C조합 D지소장 E 및 대출담당 F와 공모하여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G가 타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 2,500만 원에 대하여 G에 대한 신용조회나 그 타인을 상대로 대출 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 주었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02.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군수에 I으로 출마한 후보자이다. 가.

선거공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전과는 피고인의 전임 조합장 시절의 부실대출에 대하여 조합의 대표자로서 처벌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로 제2면 소명서란에 “C조합이 통합된 후 통합조합장으로서 전임 J조합 D지소의 부실대출건의 처리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비리가 아닌 조합의 대표로서 받은 부득이한 처벌임”이라고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 12,660개를 H군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전과는 피고인이 조합장이던 시기에 피고인과 직원들의 공모에 의하여 피고인의 친구에게 실행된 부당대출에 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군수 후보자인 피고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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