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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40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00,000원에서 2015. 12.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48.6㎡ 전부의...

이유

인정사실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48.6㎡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매월 29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4. 10. 29.부터 2015.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5. 1. 28.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9. 30.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권행사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2. 28. 미지급 월차임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8.까지 미지급월차임 880만 원(2015년 1월 29일부터 2015. 12. 28.까지 11개월분) 중 나머지 380만 원(= 880만 원 - 지급받은 500만 원)과 2015. 12.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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