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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0282
연체차임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사이에 2014. 3. 26. 원고가 C에게 부산 북구 D아파트 40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4. 9.까지 1년간, 월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5.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차인이 추가 1년 연장을 주장할 경우에는 월차임의 5%를 인상하여 임차하기로 한다. 7.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5. 6. 5.경 이 사건 건물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5% 인상된 월차임 8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4. 5.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6. 5.경 기존 3개월분 차임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방적으로 퇴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C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라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 2015. 5.분과 2015. 6.분 월차임 84만 원 중 연체차임 8만 원{= (84만 원 - 80만 원) × 2개월}, ㉡ 2015. 7.분부터 2016. 4.분까지의 10개월분 연체차임 840만 원(= 84만 원 × 10개월), ㉢ 2015. 4. 5.부터 2016. 4. 4.까지의 관리비 87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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