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제어기기 도매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 3층 일부를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 건물 지하 2층 일부를 제품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였다.
2016. 4. 25. 14:04경 피고가 사용하던 위 건물 지하 2층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광명소방서는 화재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사용하던 위 건물 지하 2층 창고에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청소도구 등에 착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화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판단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자동제어모듈 및 연구자재 시가 상당액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원고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자동제어모듈 및 연구자재가 연기와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자동제어모듈 및 연구자재가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원고가 거래처에 납품한 자동제어모듈 및 연구자재의 납품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자동제어모듈 및 연구자재의 시가 상당액은 별지 계산내역 표의 ‘납품가격 평균단가 기준 손해액’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