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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6가합6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53,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제어기기 도매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 3층 일부를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건물 지하 2층 일부를 제품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2016. 4. 25. 14:04경 피고의 지하 2층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피고의 지하 2층 창고 일부가 소실되고, 원고의 지하 3층 사무실 일부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경기도 광명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지하 2층 창고에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청소도구 등에 착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자동제어모듈 및 연구자재 시가 상당액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로 원고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185,692,000원 상당의 자동제어모듈 및 10,270,000원 상당의 연구자재가 연기와 분진에 노출되었다. 위와 같이 정밀한 전자제품에 분진이 유입되면 대형화재발생 및 오작동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제어모듈 및 연구자재의 시가 상당액 합계 195,962,000원(= 185,692,000원 10,27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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