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4,953,610원, 원고 B에게 207,114,4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2012년경부터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천 계양구 D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 건물은 연면적 480㎡의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즙 2층 건물 1동 및 215㎡의 가설건축물 1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 B은 1996년부터 ‘E’이라는 상호로 금영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원고 A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건물의 가설건축물에 기계장치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건물과 인접한 인천 계양구 F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점유자이다
(피고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 대표자인 G이다). 피고 건물은 연면적 240㎡의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즙 2층 건물 1동(사무동) 및 108㎡의 가설건축물 1동(일명 ‘천막창고’), 35㎡ 및 95㎡의 야적창고 2동(그 중 사무동 건물 좌측의 야적창고는 일명 ‘철제구조물’로 범퍼 부품 등이 보관되어 있다. 위 가설건축물과 야적창고는 3m 높이의 철펜스로 둘러져 있는 ‘창고동’이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원피고 건물의 위치 및 피고 건물의 구조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7. 5. 2. 18:40경 피고 건물 중 사무동 건물 좌측의 범퍼 부품 등을 보관하는 야적창고(철제구조물, 이하 ‘이 사건 야적창고’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화재발생시각을 알 수 없으나 같은 날 18:49경 최초 화재신고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건물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원고 건물을 포함한 인접 건물들에 불이 옮겨 붙어 원고 건물의 일부와 원고 건물 내에...